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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솜이 물티슈 앞면엔 아기용, 뒷면엔 어른용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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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솜이 물티슈 앞면엔 아기용, 뒷면엔 어른용 '헷갈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9.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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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측이 실수로 제품의 종류 등 상세 정보를 잘못 표기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표시광고 위반 적용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라벨 작업 오류로 유아용을 일반용으로 표기했다고 해도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따지기는 모호하다. 반대의 경우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에 사는 이 모(여.32세)씨는 사은품으로 받은 물티슈의 종류가 포장지에 제각각으로 표기되어 있어 혼란스럽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 8월 중홈쇼핑에서 보솜이 기저귀를 구매하며 사은품으로 물티슈 ‘보솜이 바디밤’을 받았다.

지난 3일 바디밤을 처음 개봉해 사용하려는데 유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향이 너무 강해 의문이 든 이 씨.

성분명을 확인하고자 제품 상세 정보를 살펴본 그는 깜짝 놀랐다. 바디밤의 종류가 ‘유아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

기저귀 사은품으로 받았고 포장면에 ‘baby wet tissue’로 광고해 당연히 유아용으로 생각했던 이 씨는 앞과 뒤가 다른 표기에 혼란스러웠다.



 
▲ 바디밤 물티슈 포장에 유아용으로 인식하게 하는 'baby'문구(좌)와 제품상세설명에 '일반용'으로 표기.
 

보솜이 홈페이지에서도 바디밤 제품은 유아용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이 씨는 “일반용 물티슈를 유아용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엄연히 소비자 기만이고 허위 광고 아닌가”라며 기막혀 했다.

이에 대해 보솜이 관계자는 “홈쇼핑 사은품으로 제공된 ‘보솜이 바디밤’ 제품은 영유아용 제품이 맞으며 패키지 제작 공정에서 ‘일반용’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잘못된 표기로 혼란을 겪은 고객에게 연락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해당 내용은 즉시 수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용과 유아용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유아의 민감한 피부를 위해 원단의 두께와 보습력을 강화한 것으로 성분 차이는 별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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