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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숙박권 환불,전자상거래법+소비자법 이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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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숙박권 환불,전자상거래법+소비자법 이중 적용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1.22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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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에서 숙박업소 이용 쿠폰을 구매한 뒤 환불을 받으려면 소셜커머스 규정에 맞춰야 하는지, 숙박업소 규정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임 모(여)씨는 환불 규정이 혼란스럽다며 도움을 청했다.

임 씨는 지난 11월 4일 친구들과 망년회를 하기 위해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20일 후쯤 사용할 숙박권을 15만 원 가량에 예매했다.

가격도 싸고 좋은 방을 예매할 수 있으거라 생각해 일찍 서둘러 구매한 것.

연말을 맞이해 해외에서 들어오기로 했던 친구들의 계획이 바뀌면서 부득이 숙박권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임 씨.

하지만 막상 취소를 하려고 취소수수료를 확인해보려니 소셜커머스와 해당 숙박업소 중 어느 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알 수 없었다. 또한 해당 쿠폰 사이트를 확인해봐도 소셜커머스 규정과 해당 업체 규정이 둘 다 표기돼 있어 혼란스러웠다.

일단 예약한 숙박업소에 문의하자 "일주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 10%를 물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번엔 쿠폰 자체를 취소하기 위해 소셜커머스 측에 문의하자 "이미 구입 후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위약금 10%를 물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

임 씨는 “소셜커머스에서 멋대로 환불 가능 기간을 7일이라고 해놓은 거 아니냐. 쓰지도 않고 아직 기간도 남은 쿠폰이 환불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숙박권이나 펜션 이용권 등을 환불할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될까?

소셜커머스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쿠폰을 구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구매 대금을 전액 환불받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는다.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환불 가능'한 조건이라 2차적으로 숙박업체의 환불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7일이 경과됐다면 임 씨의 경우처럼 환불 자체가 불가능해 ‘미사용쿠폰환불제’를 적용해 포인트로 환불받는 방법 뿐이다.

더욱이 여행, 숙박, 공연 등 별도의 환불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미사용쿠폰환불제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빈번해 구입 시 환불 규정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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