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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이라더니 음성-문자 '제한', 해제 절차는 더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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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이라더니 음성-문자 '제한', 해제 절차는 더 복잡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9.19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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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신용동에 사는 추 모(여)씨는 남편이 지난 7월 가입한 KT '완전무한67요금제'에 대한 불만이 많다. 택배 배송일을 하는 남편이 업무용으로 전화통화가 많아 음성무제한이 적용되는 요금제를 선택했는데 8월부터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으로는 무제한이 아니었던 것. 더욱 황당한 것은 예외처리 규정. 제한으로 인한 음성통화 분량이 모두 소진되면 매번 본인이 직접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 사유서를 작성해야 제한을 풀 수 있다는 것. 업무 특성상 대리점 방문이 여의치 않는 추 씨의 남편에게는 사실상 제한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추 씨는 "스팸 차단 목적으로 음성통화량에 제한을 걸었다는 것이 통신사 해명인데 남편처럼 선량한 피해자는 어떡해야 하는가"라며 "마음대로 제도를 바꿔놓고 구제 대책조차 대책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무제한 요금제'가 사실상 사용을 제한해 '무제한'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불만이 높다. 더우기 선량한 피해자에대해 제한을 해제해준다고 하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통신3사가 순차적으로 적용한 무제한 요금제 제한조치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민원만 올 들어 30여 건이 넘었다.

현재 통신 3사에서는 무제한 음성통화를 기준으로 하루 600분 이상 월 3회이상 초과 발신, 월 1만 분 이상 발신 혹은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천 곳 이상인 경우 스팸 및 상업적 목적 발신자로 간주해 무제한 요금제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는 하루 200건 이상 월 10회 이상 발신, 하루 500건 이상 발신 및 수신처가 월 3천 곳 이상이라면 마찬가지로 스팸 메시지 발신자로 분류돼 무제한 요금제 혜택이 제한된다.

대신 택배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 통화량이 많은 고객에 한해서는 관련 직종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제한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해제 과정도 그리 녹록치 않다. 일단 사용자 본인이 아니면 제한을 풀 수 없다. 사용자 본인이 업무 등의 이유로 대리점 방문이 불가능해도 위임장을 가진 직계 가족 등을 통한 대리 처리가 불가능하다.

통신사 명의 변경시 양도인이 대리점을 방문할 수 없어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소지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요금제 변경은 모바일이나 웹사이트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문자메시지는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제한 해제를  시도할 수 조차 없다. 스팸메시지 발신자들이 매 달 통신사를 바꿔가며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꼼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

KT 관계자는 "당 사가 마지막으로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제한 정책을 시행하는 바람에 스팸을 보내는 업자들이 전부 KT로 갈아탔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였다"면서 "스팸 메시지 발송 우려로 문자메시지는 6개월 이상 지난 가입자에 한해 제한조치를 풀고 있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통신3사가 공통으로 설정한 약관으로 일반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양이어서 문제가 없다"면서 "고객이 요청하면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제한 조치 푸느라 매달 대리점 오락가락..."무제한은 무슨~" 원성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넘어가야 할 산은 또 남아 있다.

현재 프로세스상 각종 서류를 제출해 해제하더라도 다음 달 다시 사용량이 넘쳐 사용 제한조치에 들어가면 다시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하는 것.

택배기사나 자영업자 등 통화량이 일반인의 수 십배에 달하는 종사자들은 주구장창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다. 생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의해 되레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이다.

통신사들은 프로세스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한 소비자 불편에 대해 공감하며 매 달 절차를 반복해서 밟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사용내역은 매 달 초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매 달 사용자가 직접 대리점을 찾아 제한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번거롭다는 의견을 감안해 최근 개선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개선작업과 별개로 '무제한 요금제' 의 애초 구매 단계에서 부터 불완전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일선 대리점에서는 무제한 요금제 가입을 권유하면서도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통신 불완전 판매에 대한 통신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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