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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감자칩인데 1회제공량 제각각...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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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감자칩인데 1회제공량 제각각...소비자 혼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1.2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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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 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 지정제도에 맞춰 과자류의 1회 제공량 쪼개기 식의 꼼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제과업체들의 1회 제공량 설정에 중량, 칼로리, 개별포장단위 중 어떤 객관적인 기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사는 물론, 제품마다 1회 제공량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탓에 소비자들이 칼로리, 나트륨, 포화지방 등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회 제공량은 통상적으로 과자류를 1회에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 영양성분 표시의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제품 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다.

22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소장 최현숙)가 농심(대표 박준), 롯데제과(대표 김용수), 오리온(대표 강원기), 크라운제과(대표 장완수), 해태제과(대표 신정훈)(가나다 순) 등 5개 제과업체의 25개 과자를 조사한 결과, 포장지에 표시된 영양성분 1회 제공량이 최소 20g에서 최대 72g까지로 제각각이었다.


제조사별로 1회 제공량이 다른 것은 물론, 같은 제조사 내에서도 기준이 달랐다. 자녀들이 칼로리나 나트륨을 과다섭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가 저울을 갖다 놓고 일일이 무게를 재서 섭취량을 정해줘야 할 상황이다.

제품군별로 비교해봐도 한 눈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조사별 유사제품 간 1회 제공량 비교

 

 

종류

제조사

제품명

1회제공량

열량

포화지방

 

 

감자칩류

농심

입친구

35

200

3.7

 

 

해태제과

자가비 칠리새우

65

390

8

 

 

오리온

눈을감자

72

343

4.7

 

 

성형 감자칩류

해태제과

생생칩 오리지날

30

175

3.9

 

 

오리온

포카칩 스윗치즈

60

329

6

 

 

농심

칩포테토 오리지날

60

340

8

 

 

나쵸류

롯데제과

타코스 리치치즈

35

180

2.9

 

 

오리온

도도한 나쵸 오리지널

62

326

4.6

 

 

크래커류

해태제과

아이비

23

100

1.8

 

 

크라운제과

참크래커

37

170

2.8

 

 

스낵류

해태제과

칸츄리콘

30

185

3.8

 

 

농심

오징어집

40

210

3.4

 

 

초콜릿가공품

롯데제과

씨리얼 초코

31

160

6

 

 

해태제과

홈런볼 초코

31

180

4.4

 

 

롯데제과

칸쵸

33

165

4

 

 

초코칩류

오리온

촉촉한 초코칩

20

101

3.8

 

 

롯데제과

칙촉 오리지널

30

150

4.4

 

 

샌드류

크라운제과

크라운산도

20

100

3

 

 

오리온

닥터유 다이제샌드

35

190

6

 

 

롯데제과

롯데샌드(1)

50

260

7

 
      (   )는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개별포장 개수  

성형 감자칩류인 농심의 칩포테토 오리지날과 오리온의 포카칩 스윗치즈는 1회 제공량이 60g인데 반해 해태제과의 생생칩 오리지날은 절반인 30g이다.

크래커류인 크라운 참크래커(37g)와 해태제과의 아이비(23g) 역시 달랐다.

샌드류인 롯데제과의 롯데샌드는 50g인데 반해 오리온 닥터유 다이제샌드(35g)와 크라운의 크라운산도(20g)의 1회 제공량은 제각각이었다.


같은 제조사 안에서도 1회 제공량은 제각각이다.

             

각 제조사 유사제품별 1회 제공량 비교

 

 

제조사

제품명

1회제공량

열량

포화지방

 

 

농심

새우깡

45

220

3.2

 

 

매운 새우깡

30

155

2.3

 

 

롯데제과

하비스트

44

220

6

 

 

야채크래커

25

125

3.6

 

 

도리토스 나쵸치즈

30

155

3.7

 

 

타코스 리치치즈

35

180

2.9

 

 

오리온

참붕어빵

58

247

5

 

 

슈폰

24

120

3.4

 

 

까메오

44

218

7

 

 

닥터유 다이제샌드

35

190

6

 

 

크라운제과

크라운산도

20

100

3

 

 

크리미버터 뽀또

23

120

3.7

 

 

국희 땅콩샌드

31

160

4.3

 

 

해태제과

샤브레

35

170

4.3

 

 

버터링

29

160

5

 

 


 



농심의 새우깡과 매운 새우깡이 차별화되는 점은 매운맛 뿐이지만 1회 제공량은 각각 45과 30g으로 달랐다.

역시 비슷한 제품 군인 롯데제과의 하비스트(44g)와 야채크래커(25g), 오리온의 참붕어빵(58g)과 슈폰(24g) 등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해태제과의 샤브레와 버터링은 쿠키류로 모양이나 크기가 유사하지만 1회 제공량은 35g과 29g으로 다르다. 샤브레는 5개가 1회 제공량이 되지만 버터링은 4개만을 1회 제공량으로 기준했다.


이처럼 1회 제공량 표기가 들쑥날쑥한 것은 기준량에 대한 재량권이 제조사에 있기 때문이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과자류의 1회 제공기준량은 30g이며 20~59g 범위 내에서 제조사가 임의로 1회 제공량을 정할 수 있다. 1회 제공기준량과 그 범위에도 불구하고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즉 총 제공량 90g 과자의 1회 제공량을 90g 혹은 30g(1/3봉지)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자 1봉지를 개봉할 경우 보관이 어렵고 눅눅해지는 등의 문제로 다 먹는 경우가 태반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기준 없는 ‘잘게 쪼개기’식의 1회 제공량 표기는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업체들로서는 1회 제공량을 적게 함으로써 칼로리나 포화지방, 나트륨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계심을 낮추는 데 악용될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최현숙 소장은 "중구난방으로 시행되는 1회 제공량 설정 기준이 소비자들이 제품별로 예측가능하도록 통일성을 갖춰야한다"며 "제조업체들이 규정 안에서 틈을 만들지 않도록 관련부처의 책임있는 관리가 절실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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