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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롯데삼강·해태제과, 빙과류 가격 표시 외면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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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롯데삼강·해태제과, 빙과류 가격 표시 외면한 까닭은?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4.30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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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프라이스를 폐지한 후 4년이 지나도록  권장소비자가격(이하 권소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이스크림과 빙과류의 표시율이 가장 저조했다.

명확한 가격 기준 없이 '반값 할인' 등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소비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소장 최현숙)의 조사에 따르면 과자와 라면이 각각 53.3%와 45.5%의 가격 표시율을 보인 반면,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는 2년 전과 마찬가지로 가격표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다.

지난 조사에서는 해태제과의 홈런볼슈만 가격을 표시했던 반면 최근 조사에서도 해태제과의 탱크보이 달랑 1개 제품에서만 권장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인 빙그레(대표 박영준)와 롯데삼강(대표 이영호), 롯데제과(대표 김용수), 해태제과(대표 신정훈)의 31개 제품 가운데 나머지 30개에서는 가격 확인이 불가능했다.

빙과류 가격.jpg

이렇다보니 '반값 할인'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대량 묶음 판매'되는 빙과류의 실제 구매 가격에 제대로 할인율이 적용됐는지,얼마나 금액할인을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용량을 줄이고 슬그머니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그 역시 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식품업체들은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며 "유통사에서 판매 마케팅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통구조의 문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한편 컨슈머리서치는 지난 29일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등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가 식품업체들의 참여 부족으로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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